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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547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를 실제 설립하고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E은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광고 사업을 위한 회원을 모집하면서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 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만들어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과 E은 2012. 11. 2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위 D 및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인터넷 SNS 광고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D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입비로 33만 원(1코드)을 내면 ‘멤버’, 132만 원(4코드)을 납입하면 ‘패밀리’, 1,353만 원(41코드)을 납입하면 ‘로얄패밀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회원이 매일 1회 C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클릭하기만 하면 C에서 광고주들로부터 광고수익을 받아 회원에게 알바비를 지급하고, 알바비로 멤버 회원에게는 1일 3,000원, 패밀리 회원에게는 1일 12,000원, 로얄패밀리 회원에게는 1일 12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므로 광고 클릭만으로도 고정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다른 회원(하위투자자)을 유치해오면 그 유치 금액의 2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고, 그 다른 회원이 알바수당을 받게 되면 그 중 5%를 커미션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므로 회원으로 가입하면 위와 같은 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E이 C에 게시할 광고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수익이 발생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고 약정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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