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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04.11 2006가합586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원고는 1996. 9.경 C가 원고에게 금 7억 5,000만 원을 대출하고, 원고는 그 담보로서 C에게 원고 소유의 충남 예산군 D 및 E 토지 2필지(1998. 2. 10. 위 D 토지에서 F 토지가, 위 E 토지에서 G 토지가 각 분할되었는데,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지상 건물 1동(당시 미등기상태였고,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되, 이 사건 각 토지에는 별지 근저당권 등 내역표(이하 별지표라 한다) 기재 각 근저당권과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선순위 권리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어 위 대출금으로 위 선순위 권리자들의 채권을 모두 변제하여 이 사건 선순위 권리를 모두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한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C와 원고는 1996. 9. 25.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1억 2,000만 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C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6. 9.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의 채권자인 H는 1996. 9.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I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1996. 9.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 기입등기가 경료되었으며(이 사건 건물은 위 등기촉탁에 따라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또한 J은 1996. 9. 25. 위 홍성지원 96카합445호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C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이를 모르고 있었다. 라.

C는 H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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