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1. 6. 10:2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F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F의 종아리를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 G이 만류하며 손으로 밀치자 피고인 A이 피해자 G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부근에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 G의 배 부위를 발로 차고, 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G이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발로 1회 차서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 F에게 입술이 터지고 왼쪽 팔뚝이 긁히는 등 치료일수 미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1. 6. 12:14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I지구대에서 지명수배자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마치 자신의 형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양식의 확인인 란에 “J”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J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위 I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위조된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정정 등)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