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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누111 판결
[위토설치처분무효확인][공1977.6.15.(562),10087]
판시사항

위토인허처분의 무효확인청구는 일반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판결요지

문중 위토인허처분무효 확인의 소는 농지개혁법 실행시에 관한 분쟁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일반민사소송으로 다루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화순군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농지개혁법 제24조 가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분쟁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보지 않고 일반 민사소송사항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일찌기 당원이 견지하여 온 견해인 바( 대법원 1960.9.26. 선고 4291행상151 1962.5.24. 선고 62다160 1964.6.2선고 63누190 각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소로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논지에 대하여 피고가 까닭없이 소외 신안주씨 모암공과 문중의 위토로서 인허처분을 하였음은 무효라는 취지위의 주장을 하고 동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그렇다면 이는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분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요 따라서 앞에서 본 바에 따라 일반 민사소송으로써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의 소를 부적합한 것이라고 하여 각하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보아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음은 필경 농지개혁법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소송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이를 파기하기로 하고 원고의 이 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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