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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8. 8. 선고 4291행상11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47]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의와 행정소송

판결요지

농지개혁법(폐)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 제24조(삭) 에 의하여 이의,항고 또는 제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김운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백상규

이유

직권으로 심안컨대 농지개혁법 제22조 에 의하면 동법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갖는 이해관계자는 소재지위원회에 재사신청 할 수 있고 동 재사결정에 대하여는 순차로 상급위원회에 최종으로 시도위원회까지 항고할 수 있는바 동법 제24조의 각호 의 사유있는 때에는 동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관할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함이 본원의 종래의 판례이다( 단기1956년 행상 제57호 동 1957년 행상 제182호 ) 본건에 있어서 일건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의 본소 청구의 취지는 본건 다년성 식물재배 농지급 부속시설인 과수원에 대하여 피고가 농지개혁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단기 1957년 11월 15일자로 시행한 공매입찰에 있어서 소외 박정희의 입찰행위를 유효로 인정하고 동 소외인의 입찰가격 금 45,000,000환을 동 과수원의 분배가격으로 결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동시에 원고의 입찰가격금 3,500,000환이 우 과수원의 분배가격임을 확인할 것을 구하는 것인바 이는 모두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의로서 동법 제22조 제24조 에 의하여 이의항고 또는 제소하여야 할 것이고 행정소송으로서 그 취소 또는 확인을 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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