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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나182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9. 11. E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변제기 2012. 9. 17.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E는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3. 5. 23.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의 미변제 원리금은 합계 33,929,541원(원금 3,000만 원, 확정이자 3,086,254원, 기발생 지연손해금 843,287원)인바, 이 사건 대출에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상 2011. 12. 28. 이후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8%이다.

다. 한편, E는 2012. 1. 4.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A(상속지분 3/9), 자녀인 피고 B, C, D(상속지분 각 2/9)가 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E의 상속인으로서 그 해당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피고 A은 11,309,847원{= 33,929,541원 × (3/9)} 및 그 중 10,000,000원{= 30,000,000원 × (3/9)}에 대하여, 피고 B, C, D는 각 7,539,898원{= 33,929,541원 × (2/9)} 및 그 중 6,666,666원{= 30,000,000원 × (2/9),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각 2013.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항쟁 등 ⑴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금은 망 E가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들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무담보의 신용대출이므로 망 E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거나 그 책임 범위가 감면되어야 하며, 나아가 국민은행 담당자는 망인의 사망으로 피고들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확인해준바 있을 뿐만 아니라 망 E의 사망 이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채권추심기관에 양도대금 320만 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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