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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06 2013가단15598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11,309,847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 C, D는 각 7,539,898원과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2. 9. 11. E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변제기를 2012. 9. 17.로 정하여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그런데 E는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던 중 2012. 1. 4. 사망하였고, 2013. 5. 23. 기준 미변제 원리금은 합계 33,929,541원(원금 30,000,000원)이고, 위 대여약정에 따른 약관상 2011. 12. 28. 이후의 적용 연체이율은 연 18%인 사실, E의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A(상속지분 3/9), 자녀인 피고 B, C, D(상속지분 각 2/9)가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 E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피고 A은 11,309,847원[=33,929,541원×(3/9)]과 그 중 10,000,000원[=30,000,000원×(3/9)]에 대하여, 피고 B, C, D는 각 7,539,898원[=33,929,541원×(2/9)]과 그 중 6,666,666원[=30,000,000원×(2/9),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각 위 기준익일인 2013. 5. 2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E가 대출받아 사용한 것으로 피고 A과는 관련이 없고, 더욱이 E가 사망하였으므로 대출금 채무는 종료된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A이 E의 상속인인 이상 대출금의 사용 주체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소극재산인 채무 역시 상속되는 것이고, 한편 상속이 이루어진 이상 채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채무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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