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2 2018고정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10:17 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입석로 34에 있는 서도 2차 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0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