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4. 05:45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노래방’ 복도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인 피해자 E의 일행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 모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모자를 뜯어 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남자 손님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경위 G, 순경 H이 노래방 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복도로 나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이를 발견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손님들과 분리시켜 진정시키려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G이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잡아당겨 빼앗으려 하고 노래방 계단에서 소변을 보는 등 계속 행패를 부렸으며,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노래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의 가슴과 어깨 부위 등을 발로 수회 차고, 위 노래방 앞길에서 G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J, K,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미확인 및 노래방 업주 진술 청취), 수사보고( 재물 손괴 여부 확인)
1. 피해자 폭행, 손괴당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