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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3 2018가단2086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61,189,040원을 지급하고

나.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77,979,653원과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두광이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받은 3건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한도액을 정하여 2004. 8. 19., 2004. 11. 24., 2006. 1. 6.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두광과 피고 등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22319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6. 18.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주문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7.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① 161,189,040원을 지급하고, ②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77,979,653원과 그 중 43,381,361원에 대하여 2005. 1. 25.부터 2005. 4. 24.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두광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와 달리 인정할 수 없는어 그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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