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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3 2013노1092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무죄 부분: 강간의 점, 강도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거주 원룸에 들어오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던 사정,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믿을 만한데도, 이를 배척하고 강간의 점과 강도의 점에 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이 사건 경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법원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07년경 E란 상호의 다단계 회사의 간부였던 피해자 D(여, 28세)의 권유로 다단계회사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소개로 대출업자에게 1,2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E를 그만두고 안성시 일원에서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우연히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서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F을 발견하고 F을 통해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1. 9. 30. 15:00경 안성시 C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택배가 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여자 친구와 헤어지고 친구들과 가족들을 다단계로 끌어들여 생매장당하게 되었다.

니가 줄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지금 5초 안에 얼마를 줄 수 있는지 당장 말해라.

오늘 안 주면 안 갈 것이고 오늘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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