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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6 2015나1786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5, 6행의 “2014. 8. 20.까지 14,455,740원”을 “2015. 5. 13.까지 14,850,170원(당심에서 추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요양급여비 394,430원 포함)”으로 고친다.

제3면 제7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1호증’을 추가한다.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발장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신발장에 매달린 피해 아동 B의 이례적인 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것일 뿐 위 신발장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거나 그 하자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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