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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1 2018나630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예식장 1층에서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투명한 유리문(이하 ‘이 사건 유리문’이라 한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가려다가 얼굴을 부딪쳐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입었고,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파손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유리문에 “유리조심” 등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위와 같은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700,000원(= 치료비 400,000원 파손된 안경 가액 300,000원) 및 위자료 2,500,000원 합계 3,2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는 감축하지 아니한 채 1,100,000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에게 이 사건 유리문에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의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갑 제4, 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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