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5. D이 문을 열어주면서 들어오라고 하여 D의 집에 들어 갔을 뿐, D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D이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7. 5. 19:00경 외출하였다가 집으로 돌아와 집 문을 여는 순간 계단 반층 위에서 피고인이 급하게 뛰어 와서 자신의 집으로 뛰어들어 갔고, 피고인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 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194면) 및 현행범인체포서(증거기록 제163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D이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주거침입으로 처벌해 달라고 하면서 “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맨발로 뛰어들어 왔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렇게 안 하면 만날 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말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전부터 빌려 주었다는 돈을 받으려고 D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만나기 힘이 들어 이 사건 당일 D의 집 위층 계단에서 신발을 벗고 앉아서 D을 기다리고 있다가, D의 집 문이 열리자 신발을 계단에 그대로 놓아둔 채 맨발로 집 안까지 뛰어들어 갔는데, D이 피고인과 빌린 돈 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