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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1 2017노35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설시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불법 유통의 점은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보이스 피 싱이나 불법 도박 등 각종 범죄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며,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일부 계좌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던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법인 설립비용이나 명의 대여자들에게 지급한 대가 등을 감안하더라도 적다고만 은 할 수 없는 점, 대마 매수 및 흡연의 점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토대로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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