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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02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접근 매체 양도 등의 범행은 금융거래 명의 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자의 검거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등의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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