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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6노33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추징 203,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 유통됨으로써 국민 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비록 피고인 주장의 수사 협조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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