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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0 2014노11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 유통됨으로써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 3회는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수수, 투약, 매매한 것으로 동종범죄의 누범 기간 중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수법도 누범의 태양과 동일한 것으로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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