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0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 유통됨으로써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으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 6.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3. 7. 14.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