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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3가합272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I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증권투자에 필요한 증권금융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I는 2009. 5. 18.경부터 2013. 8. 9.경까지 피고 회사 J 지점에서 계약직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 상담, 금융투자상품의 권유 및 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 I는 2008. 1.경부터 2013. 7.경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 개인 및 법인이 자신의 채권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회사채, 국채를 할인받으려고 내놓고 있다. 그 채권들을 매입하여 만기까지 해당 채권계좌를 출금고정지를 해두었다가, 만기에 채권의 액면금과 이자를 수취하여 이를 투자자들에게 분배해주는 ‘중도환매채권’ 상품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월 4%의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다. 그런데 위 중도환매채권은 피고 회사에서 취급하지 않음은 물론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상품이었으며, 피고 I는 2008. 1.경부터 실적 제고를 위하여 주식 및 선물옵션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게 되자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I 사이에서는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18, 22, 23, 26, 27, 52, 53, 59, 61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원고 D 및 피고 I에 대한 각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I에 대한 청구 피고 I가 위와 같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중도환매채권 상품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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