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34612
가등기말소 등
주문
1. 각 D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6. 3. 7. 접수 제7618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이 법원 2009. 11. 10. 선고 2009가합42531호 확정판결 및 2010. 2. 22.자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로, 원고는 D에 대하여 2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는다.
D은 그 소유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3. 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96. 3. 7. 망 E(2003. 12. 18. 사망)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망 E를 기준으로, 피고 A은 그 부(夫), 피고 B, C은 각 그 자(주)로서 공동상속인이다.
위 가등기가 기초하고 있는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의 행사기간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D의 채권자로서 그를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무효인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