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알루미늄 형재 압출 전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09. 10.경 주방기구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알루미늄 소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31.부터 2011. 4. 30.까지 피고에게 합계 444,780,702원의 알루미늄 소재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372,735,256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된 물품대금 잔액은 72,045,446원이다.
다. 피고는 2010. 9. ~ 10.경 주식회사 프로지엠(이하 ‘프로지엠’이라 한다)에 알루미늄 욕실장 2,448개를 제작납품하였고, 프로지엠은 주식회사 한라건설(이하 ‘한라건설’이라 한다) 대전 서남부3블럭 공사현장에 위 욕실장들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의 증언, 당심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72,045,44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물품대금을 정산하여 준 날인 2011. 4.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2.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납품한 알루미늄 소재에 ‘진한 실줄’이 나타나는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
가 있어, 피고는 2010. 10.경 프로지엠으로부터 1,012개의 욕실장에 대해 제품불량발생 통보를 받고 피고가 제작한 욕실장을 모두 교체하여 주어 113,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는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