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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10 2015고단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0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도로를 평화동 쪽에서 모현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로체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59세) 및 피해자 H(55세)을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확인)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고약7983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고정64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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