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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4 2013노4353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E에 대한 공갈미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2013. 10. 18. 동료 기자인 P으로부터 환전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입수하고 P을 통해 수정경찰서 수사과장에게 문의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013. 10. 19. 18:50경 피해자를 방문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위 피해자가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자며 피고인을 커피숍으로 안내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 피해자의 동생 I이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오히려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J에 대한 공갈미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위 피해자 소유 건물 옥상에 조립식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제보를 받고 피해자를 만났는데, 위 피해자가 위 건축물을 노숙자에게 무료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님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 J 및 E의 동생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자임을 자칭하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E은 환전을 빌미로, 피해자 J은 옥상 건축물을 빌미로 각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취지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하였던 점, ② I은 현장에서 바로 ‘게임장을 하고 있는데 기자를 사칭하며 동영상 자료가 있다고 협박하고 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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