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동 379-33 앞 도로를 길동 생태공원사거리 방면에서 둔촌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2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알콜메타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벌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합산)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