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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6가단2196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E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통화 8,000위안,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중화인민공화국...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현재 인천 계양구에서 L이라는 상호의 화장품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소외 M는 2015. 1월말부터 2015. 5.월 중순경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년경 중국의 각 지역에서 화장품 판매를 대리할 사업자들을 모집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M는 피고와 대리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에게 ‘중국 대리상이 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여 원고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 각 돈을 지급받았다.

원고

이체일자 이체금액(인민폐) A 2015. 3. 10. 20,000위안 B 2015. 3. 13. 20,000위안 C 2015. 4. 8. 20,000위안 D 2015. 3. 17. 20,000위안 E 2015. 3. 17. 10,000위안 F 2015. 3. 11. 20,000위안 G 2015. 3. 11 20,000위안 H 2015. 3. 15. 20,000위안 I 2015. 3. 18. 20,000위안 J 2015. 3. 14. 20,000위안

다. 그러나 피고는 대리점 계약 체결시 대리상들에게 보증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

그리고 M는 원고들로부터 위 나.

항 기재 표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합계 190,000위안을 피고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① 주위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피고가 직접 원고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 및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피고의 직원인 M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또는 피고의 직원인 M가 보증금을 횡령하였다)을 구하고 있고, ② 예비적으로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대리점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는 자신의 피용자인 M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M의 사용자인 피고는 M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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