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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01 2016가단533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219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7. 11. 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12. 15.경 원고들에게 “내가 주식을 투자해서 100억 대 자산가가 되었다. 투자금 1억 원을 만들면 1~2년 정도 후에는 6~7억 원으로 만들 수 있고, 내가 40,000,000원을 투자할 것이니 나머지 주식 투자금을 모아주면 수익을 투자금에 따라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2) 원고들은 2015. 12. 15. 피고의 위 말에 따라 피고에게 각 30,000,000원을 각각 송금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그 당시 주식 투자로 돈을 벌지 못하였고,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돈을 개인 사업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만 하고 있었다.

3) 피고는 2017. 3. 31.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6년 형제18256호로 원고들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원고들로부터 합계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7. 8. 25. 피고에 대한 위 사기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9. 2.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각 30,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인 각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손해배상금 각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탁하여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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