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8나51853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욱 외 1인)

피고,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현 담당변호사 나도연)

2018. 6. 28.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가단223448 판결

환송전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6나64992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27129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965,071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인천 (주소 생략)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도매업자로서 2007. 2. 13.경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07. 12. 14. 13:00경 위 사업장 내에서 경매받은 양배추를 파레트 위에 쌓던 중 미끄러지면서 원고의 오른쪽 발목이 위 파레트의 깨진 부분에 끼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후경골건염 및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상해 및 치료 경과, 요양급여신청 이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8. 1. 4.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이하 ‘길병원’이라 한다)에서 ‘우측 후경골건염 및 부분파열’ 진단을 받고 1차 수술을 하였고, 2008. 8. 18. 위 병원에서 2차 수술을 받았으며, 2008. 10. 10.경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2) 위 병원에서는 2008. 12. 9. 원고를 전원시키면서 “‘우측 족부 내측 설상골-주상골 불안정성 및 관절증, 아킬레스건 구축’ 진단을 받고 ‘내측 설상골-주상골 관절고정술 및 골이식술, 아킬레스건 연장술(비복건 절제술)’을 시술받은 환자”라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09. 1. 20. ‘내측 설상골-주상골 불안전성 및 우측 아킬레스건 구축’에 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여 추가승인을 받았다.

3) 원고는 2011. 5. 30.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측 슬관절 추벽증후군’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1. 6. 10. 우측 슬관절 추벽증후군에 관하여는 이미 승인된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에 관하여만 추가승인을 받았다.

4) 원고는 2011. 10. 26.경 길병원에서 피부판작성술(극소피판술)과 부분측이식술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2. 11. 20. 추가로 ‘우측 비골신경 손상’을 이유로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승인처분을 받았는데, 위 추가상병신청서에는 추가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족관절 전방부 피부손상으로 시행한 피부이식술 이후’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2013. 3. 5. ‘적응장애 및 주요우울장애’에 관하여도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3. 19. ‘적응장애’에 관하여 승인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 및 승인 등

1) 원고는 2013. 10. 7.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2013. 11. 18. 산업재해로 인하여 다리 관절의 운동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하여 ‘우측 후경골건염 및 부분파열, 내측 설상골-주상골 불안전성 및 관절증, 우측 아킬레스건 구축,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우 비골신경 손상’이 인정되어 ‘한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인정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제10급 제14호),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적응장애와 관련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로 인정되어(같은 시행령 별표 6 제14급 제1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후유장해 10급 판정을 받아 장해일시금 22,647,300원을 지급받았다.

2)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족관절 전강직, 우측 제1족지 중족지절관절 부전강직, 우측 제1족지 지절관절 전강직, 우측 제2 내지 5족지 전강직’ 등 우측 족관절 관련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고, 변론종결일 현재 우측 하지 및 골반 등에 외상성 반흔(흉터), 면상반흔 및 미세반흔, 족부의 유리피판부위가 남아 있으나 이는 향후 성형술로 개선이 가능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로서 작업장이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원고가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깨진 파레트를 작업장에 방치하는 등 보호의무 내지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파레트가 깨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에게 그 교체나 수리를 요구하지 않았고 위 파레트가 깨진 것을 알았다면 스스로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주의를 소홀히 하는 등 원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부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최초로 사고를 당한 2007. 12. 14.경 또는 늦어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한 2008. 10. 10.경에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도 그 손해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① 그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6. 5. 25.경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② 그로부터 5년 이상 지난 2017. 2. 1.경에서야 청구원인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도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볼 수 있고, 다만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피해자가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판단

1) 먼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기초사실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상해에 대한 치료방법과 경과, 후유장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족관절 전강직, 우측 제1족지 중족지절관절 부전강직, 우측 제1족지 지절관절 전강직, 우측 제2 내지 5족지 전강직’ 등 우측 족관절 관련 후유장해 및 상해부위 수술에 따른 우측 하지 및 골반 등의 반흔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예견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이러한 후유장해의 각 증상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후유장해를 초래한 상병들 중 가장 늦게 발병한, 우측 비골신경손상의 증세가 발현된 2011. 10.말경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알았거나 이를 예견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갑 제1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우측 비골신경 손상’은 족관절 전방부 피부손상으로 시행한 피부이식술이 그 원인이 되었으므로 위 피부이식술이 시행된 2011. 10.말 경에는 그 증세가 발현된 것으로 보이고, 피부 반흔들 역시 그 무렵에는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겪고 있는 ‘적응장애’는 외상으로 인한 심인반응의 일종으로서 그 내용은 상해 부위에 국부 신경증상이 남은 것인데, 반복된 수술 및 우측 족관절의 기능장애 등이 위 적응장애에 일부 기여한 바 있으나 그 주된 원인은 피부이식술로 인한 우측 비골신경 손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부이식술이 시행된 2011. 10.말경에는 역시 원고가 그로 인한 손해를 알았거나 이를 예견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원고는 늦어도 2011. 10.말경에는 우측 족관절 관련 후유장해 및 적응장애, 피부 반흔 등으로 인한 손해를 알았거나 이를 예견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2011. 10.말경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인 2016. 5. 25.에 이르러서야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다음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기초사실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방법과 경과, 후유장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늦어도 족관절 전방부 피부손상으로 피부이식술이 시행된 2011. 10.말경에는 원고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은 앞서 1). 가)항에서 보았다.

나) 한편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로서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참조) 원고의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가 2011. 10.말경으로부터 5년이 도과한 이후인 2017. 2. 1.에서야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통하여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하였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화(재판장) 류일건 한지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