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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6 2019가단1286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보험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쏘렌 토 차량( 이하 ‘ 원고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9. 1. 17. 11:30 경 의정부시 D 소재 사거리를 E 아파트 방면에서 뚝방 쪽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조수석 쪽을 향해 걸어오던 피고의 우측 팔을 우측 백 밀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족 관절 ‘ 아킬레스건 파열’ 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9. 1. 21.부터 2019. 4. 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19. 7. 31.까지 피고의 치료비로 7,335,3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에 대한 신체 감정결과 피고의 아킬레스건 부위 상해는 이 사건 사고 와의 연관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이로 인한 노동능력 감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보험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 아킬레스건 부상’ 부분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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