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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08 2013가합180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2,527,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31.부터 2017. 9. 8.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1. 5. 24. 피고 C이 운영하는 D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

)에 내원하여 피고 C 및 위 의원 소속의 상담실장 등으로부터 종아리 퇴축술에 대하여 상담을 받은 후, 2011. 5. 31. 피고 C에게 고용된 피고 B으로부터 종아리 부분의 신경용해제를 이용한 종아리 퇴축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

)을 시술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이후인 2011. 6. 2.경부터 위 의원을 내원하여 치료 및 경과체크를 받았다.

원고는 지속적으로 위 의원을 방문하였고, 피고들에게 2011. 7. 15.경 왼쪽 다리가 붓고 당기는 느낌을, 2011. 7. 22.경 왼쪽 발뒤꿈치의 당김이 심해지는 현상을 호소하였고, 2011. 11. 15.경 왼쪽 종아리 물리치료를 권유받았다.

3) 이후 원고는 2011. 12. 9.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내원하여 근전도검사를 받았는데, 위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로부터 ‘좌측 아래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이라는 진단을, 2012. 7. 20.경 좌측 발목 수동운동각도를 측정한 결과 비골신경이 손상되었고, 향후 비슷한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의 2017년 현재 상태 1) 부상 부위 및 정도: 좌측 비골신경 부전마비, 좌측 아킬레스건 단축, 좌측 족관절 구축 2) 자각적, 타각적 증상: 좌측 하지 족관절 굴곡 구축으로 인한 까치발 증상(종아리 근육이 짧아져 발뒤꿈치가 들리는 현상), 좌측 하지 종아리의 함몰 및 감각 저하, 저린감, 작열감 등 이상 감각, 슬관절 및 요추부 통증 3) 증상의 원인: 좌측 비골신경의 부전마비로 인한 족하수(까치발 변형)가 발생하고, 비복근의 수축(구축)으로 인하여 족하수가 굳어져 족관절의 강직이 발생하였다.

비골신경 부전마비에 의하여 감각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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