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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8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와 위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시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6. 17. 위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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