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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나5550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성남시 수정구 F 대 125.4㎡ 및 G 대 90.8㎡ 중 90.8분의 42.9 지분을, 피고는 G 대 90.8㎡ 중 90.8분의 47.9 지분을 각 소유하던 자이다.

나. E은 2007. 4. 16. 피고와 사이에 ‘E은 성남시 수정구 G 토지와 F 토지 지상에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피고에게 그 중 한 채를 분양하여 주고, 피고는 분양 시 E에게 피고가 소유한 토지 지분의 가액과 분양받을 집합건물과의 차액 상당인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E은 2008. 3. 13.경 위 계약에 따라 집합건물을 신축한 다음 2008. 4. 4. 피고에게 위 집합건물 중 5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5.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와, 자녀인 선정자 C, D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4,285,710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금 10,000,000원 × 원고의 상속 지분 3/7, 10원 미만은 버리고 이하 같다)을, 선정자 C, D에게 각 2,857,140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금 10,000,000원 × 위 선정자들의 각 상속 지분 2/7)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2009. 5. 29.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아들이 보내준 돈 중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집에 찾아 온 망인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5. 29.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서 10,000,000원을 대체출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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