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서원법무법인 증서 2009년 제2882호 및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9. 7. 10.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채무자인 원고를 관리인으로 보기로 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단78)을 받음과 동시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61조에 의하여 원고가 관리인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금원의 지출이 예상되는 소비대차 등 계약의 체결 또는 의무부담행위와 소의 제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화해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 등 일정한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9. 21. 피고 B에게 원고의 동생인 D의 피고 B에 대한 4억 원 및 지연손해금 채무를 4억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고 그에 관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서원법무법인 증서 2009년 제2882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또한 2010. 2. 19. 피고 B에게 원고가 D과 함께 2억 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에 관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목 증서 2010년 제49호 공정증서를, 같은 날 피고 C에게 원고가 D과 함께 1억 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에 관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같은 법인 증서 2010년 제48호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세 장의 공정증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정증서’).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중 2010. 2. 19. 작성된 두 장의 공정증서는 그 채무자가 원고와 D으로서 이들의 채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