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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6 2014고합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단체 부평식구파】 부평식구파는 1988. 5. 하순경 인천 북구 D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활동하던 이른바 “시장파”와 “신촌파”가 통합하여 만들어졌다.

부평식구파는 “선배와 동료들과는 서로 의리를 지키고,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모르는 체하고, 동료들의 비리를 결코 말하지 않는다. 조직을 이탈한 자는 반드시 보복한다. 조직에 반대하는 자는 끝까지 보복하거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섭한다. 조직원이 구속되면 변호사 선임, 가족 부양 등 각종 뒷바라지를 한다. 선후배 간에는 깍듯한 인사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세우고, 나이와 범죄경력에 따라 위계질서와 임무분담을 정하는 한편,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또래 및 후배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부평식구파는 인천 부평구 D 일대와 인천 계양구 E 일대의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조직원들이 유흥업소를 상대로 보호비 등을 갈취하고, 건설 현장의 이권에 개입하며,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흉기를 소지하여 대치하고, 법원의 경매절차를 방해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크라운파는 인천 연수구 F, 남동구 G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폭력조직이고, 간석식구파는 인천 남동구 H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범죄단체로서 부평식구파는 간석식구파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크라운파 조직원인 I의 처 J가 2011. 10. 19.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K과 L 등 일부 간석식구파 구성원들은 2011. 10. 21. 저녁 크라운파 조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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