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00』
1. 범죄단체 부평 식구 파 부평 식구 파는 1988. 5. 하순경 인천 북구 부평동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활동하던 이른바 “ 시장 파” 와 “ 신촌 파” 가 통합하여 만들어 졌으며, “ 선배와 동료들과 는 서로 의리를 지키고,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모르는 체하고, 동료들의 비리를 결코 말하지 않는다.
조직을 이탈한 자는 반드시 보복한다.
조직에 반대하는 자는 끝까지 보복하거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섭한다.
조직원이 구속되면 변호사 선임, 가족 부양 등 각종 뒷바라지를 한다.
선후배 간에는 깍듯한 인사를 한다” 는 등의 행동 강령을 세우고, 나이와 범죄 경력에 따라 위계질서와 임무 분담을 정하는 한편, 나이 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또래 및 후배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 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부평 식구 파는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와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일대의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조직원들이 유흥업소를 상대로 보호 비 등을 갈취하고, 건설 현장의 이권에 개입하며,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흉기를 소지하여 대치하고, 법원의 경매 절차를 방해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 유지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피고인은 2010. 9. 경 폭력조직 부평 식구 파 조직원으로 가입 활동하는 조직원 이자 친구인 C( 이후 D로 개명) 의 가입 제의를 받고, 그 무렵 부평 식구 파 조직원으로 가입할 뜻을 밝히고 위 조직 선배인 E 등에게 조직 선배에 대한 예의, 인사방법 등 행동지침을 교육 받은 후 그러한 지침에 따르기로 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