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15 2014고합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그레이스 밴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14:30경 광양시 D에 있는 자신의 집 앞길에서 위 승합차를 출발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자동차를 출발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71세)을 들이받은 후 위 승합차 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갈비뼈 다발성 골절, 장간막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 태워 약 5.1km 떨어진 순천시 F아파트 1204동 103호 피해자의 집 현관 앞으로 옮긴 후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자신이 우연히 발견하여 데려왔다고 거짓말한 후 도주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7:41경 순천시 순광로 221에 있는 순천 성가롤로병원 응급실에서 갈비뼈척추뼈골반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밴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2014. 11. 3. 14:30경 광양시 D에 있는 자신의 집 앞길에서부터 순천시 F아파트 1204동 앞길까지 약 5.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 등의 동선 확인, CCTV 분석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