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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구합160
농지처분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지인 제주시 B 전 1,8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13. 피고로부터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2013. 4. 18.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부터 2015. 11. 30.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였고, 청문절차를 거쳐 2016. 5. 8. 원고에게 농지법 제10조를 근거로 ‘2016. 5. 10. ~ 2017. 5. 9.’을 처분의무기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처분의무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가 위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무기간 중에 처분 등의 이행을 하지 않자, 피고는 다시 청문절차를 거쳐 2017. 9. 13. 원고에게 농지법 제11조 제1항을 근거로 그 처분기간을 ‘2017. 9. 11. ~ 2018. 3. 10.’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처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메밀보리굴거리 나무 농사를 짓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5, 11,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가 농지이용실태조사(2015. 9. 1. ~ 2015. 11. 30.)를 실시한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 원고의 농지처분의무기간(2016. 5. 10. ~ 2017. 5. 9.)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도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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