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지인 제주시 B 전 6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8. 제주시 C장으로부터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2014. 7. 11.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부터 2015. 11. 30.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였고, 청문절차를 거쳐 2016. 5. 8. 원고에게 농지법 제10조를 근거로 ‘2016. 5. 10. ~ 2017. 5. 9.’을 처분의무기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처분의무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가 위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무기간 중에 처분 등의 이행을 하지 않자, 피고는 다시 청문절차를 거쳐 2017. 9. 11. 원고에게 농지법 제11조 제1항을 근거로 그 처분기간을 ‘2017. 9. 11. ~ 2018. 3. 10.’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처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절차적 하자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루어진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통보 역시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실체상 하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매실나무를 심는 등 위 토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였다.
다만 토질이 좋지 않은 데다가 원고가 전문농업인이 아니다
보니 잘 생육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노후 생활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