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3가합1737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종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10.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공과금, 설계비 기타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 피고 소유인 인천 옹진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2013. 5. 27. D 임야 1153㎡으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13. 5. 29. D 임야 996㎡, E 임야 157㎡으로 분할되었다. 에 토목공사(조경석 공사 포함)를 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 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2. 11.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11. 23.부터 2013. 1. 15.까지, 공사대금 141,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으면서 건축, 토목, 구조, 전기, 가스, 소방, 통신, 수도, 인테리어, 인허가비, 각종 인입비 등 비용을 위 계약금액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주택공사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3. 4.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공사의 공사기간 종료일(준공검사)을 2013. 4. 30.로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목공사, 주택공사 및 추가공사 시공 1) 원고는 2012년경 이 사건 토목공사 및 주택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원고는 2012. 12. 10.경부터 피고의 요구로 이 사건 주택공사와 관련한 추가공사를 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의 계약 해제 통지 1) 그런데, 원고는 2013. 4. 30.까지 이 사건 주택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5.경 위 공사를 중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5. 24.경 원고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주택공사를 2013. 6. 5.까지 완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2) 피고는 2013. 5. 30. 원고에게 서면으로 ‘2013. 6. 6.자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