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9.11.01 2019나21867
구상금
주문

1. 환송 후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이고,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은 F가 소외 회사 명의로 도급받은 포항시 남구 G 소재 근린생활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이다. 2) 피고 A은 2007. 11. 22. 차량번호 E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었는데, H(피고 A의 부친)는 아들인 피고 A의 명의로 2011. 5. 9.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 피고 A, 보험기간 2011. 5. 11.부터 2012. 5. 11.까지로 하고, 보상하는 손해를 ‘기명피보험자 또는 승낙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얻어 사고차량을 운행하는 자)가 사고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3) F는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피고 A의 부친 H는 F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미장 부분에 관하여 노무하도급을 받아 반장(속칭 오야지)으로 I(이하 ‘피재근로자’라 한다

, J 등 10명의 인부를 데리고 2011. 10. 1.부터 2011. 10. 3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로서 피재근로자 등 인부들을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등록하였다.

나. 피재근로자에 대한 사고의 발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