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9 2019고단2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3:22경 혈중알콜농도 0.0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에서부터 부천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038%)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