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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1 2017나9001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거나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갑 제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제4쪽 15행의 “2000년까지”를 2010년까지"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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