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8 2017나690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거나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