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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32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다솜 요양병원 앞 보도를 동부네거리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도에서 잡초 제거 작업 중이던 피해자 C(여,58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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