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음주 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7. 2.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5. 16:20 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16:20 경 진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행정 교차로 방면에서 벽 암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 남, 27세) 이 운전하는 G K5 승용 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의 차량 우측 뒤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