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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9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1. 2014. 5.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4. 5.말경 서울 강남구 E 상가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이 2014. 3.경부터 서울 강남구 G에서 공사 중인 주식회사 H(이하 ‘발주자’라 한다)의 사옥 리모델링 공사의 건물 내외부 타일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은 타일공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공사면적 1평당 5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발주자와 위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6. 20.까지 준공하기로 하되 공사가 지체될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발주자에게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4. 5. 29. 강남구청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내력벽 무단철거, 옥상 부분 무단증축에 따른 시정지시를 받은 상태라서 무단철거한 위 내력벽을 복구한 후 강남구청으로부터 철거허가를 받아 복구한 내력벽을 다시 철거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사기일을 준수하기 어려워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고, 별도로 가지고 있던 재산이 없었으며, 다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6. 10.경부터 2014. 8. 14.경까지 위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건물 내외부 타일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1,5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8. 14. 사기 피고인은 201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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