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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8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22: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놀이터에서, 피해자 D(65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고, 이로 피해자의 팔뚝을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법률상 감경(과잉방위)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자신의 가슴과 목 부위를 손으로 누르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해 행위를 하였는데 그 정도가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을 감경함.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가 야간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을 적용하지는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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