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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8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1836] 피고인은 2014. 4. 9. 13:33경 화성시 C에 있는 D건강원 뒤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액티언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떨이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 동전 44개 합계 22,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089]

1. 피해자 G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2. 15. 23:00경 화성시 H 앞 도로를 지나던 불상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 G이 위 택시에 두고 내린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24. 01:00경 화성시 J에 있는 K 편의점 앞 테이블 밑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I가 분실한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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