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22:41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구 시외버스 종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비교적 단거리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