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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4회 있다.

피고인은 2019. 7. 11. 22:41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구 시외버스 종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 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비교적 단거리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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