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8 2019고단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중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14: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동부역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미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채 위와 같이 미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8. 19:40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호프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에어 광고판을 칼로 찢어 손괴하였다.
『2019고단4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